안녕하세요? 박지훈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으실 경우에 국가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
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제가 요약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혹시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상속세 신고 시에 은행, 구청, 여러군데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한번에 일괄 조회되므로, 참고하시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서비스.
1. 신청대상 상속재산 종류
-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과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및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과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2. 금융재산 조회범위
-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 잔액, 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유무.
3. 신청방법
- 기존의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국어디서나 신청가능 , 가까운 민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4. 신청시기
-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 단, 사망일자 7일후부터 6개월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5. 신청자격
-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6.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7. 결과 조회 기간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이내.
8. 결과 확인 방법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가능하며,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위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박지훈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