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박지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정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의의
 부모 자식간의 금전 대여도 그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입니다.

3. 과세요건
1)금정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을 이자울로 대출받은 경우
2)원칙적으로 특수관계(예,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함.


현규정 설명을 드리자면,
1)무상으로 대출 받은 경우나,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

1),2)구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실무사례

1)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대여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자금대여시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로 보지 않습니다. 허나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받은 돈을 다시 대여해준 것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는 이자소득세(업무무관이자 27.5%가 원천징수됨)가 원천징수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이자의 경우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는 비용입니다.

2)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일반적으로 위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그 이자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규정은 제외됩니다. 이 또한 자금을 대여해준 특수관계자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과세관청의 판단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우 특별한 이자지급의 지급 내역이나 중간에 대여한 금액의 상환 등 실제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중간 중간에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 상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대여해준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례 2번의 예를 들자면 1.9억 전액 증여재산으로 보아, (190,000,000 -50,000,000원(자녀증여공제) = 140,000,000)에 대하여 증여세 18,000,000원 및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를 하였다면 반드시 차용증(당사자 간의 서류로서 특별한 공증은 필요없습니다.)과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월별로 입금하셔야 무거운 증여세 부담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일시적 대여가 아닌 자금의 증여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어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상세한 규정 및 계산사례는 
사무실 블로그 blog.naver.com/5838842p 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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